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10:35 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 경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96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