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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솔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현대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 면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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