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솔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현대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 면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