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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45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4세) 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7. 9. 19.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거리에서, 처인 피해 자로부터 그녀와 연인 관계인 다른 남자를 소개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 조회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경 부산 부산진구 F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공인 인증서로 롯데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한도 금액을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 조회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피하며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 내버리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피고인이 번 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하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2 항 제 6호,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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