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3042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