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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135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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