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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28 2016가단2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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