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정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1.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성남 수정 E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2012. 1. 16. 자에 30만 원, 2012. 1. 20. 자에 10만 원, 2012. 1. 23. 자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총 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무통장 입금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