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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19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73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하였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척추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경 취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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