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21호 , 제13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공1993하, 200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공2010상, 17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공2020하, 1552)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5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호 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제21호 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는 이 사건 개정판 교재의 저작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재의 원저작자인 피고인 1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개정판 교재에 피고인 2를 공동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의 창작성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노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