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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19136
저작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공동저작권자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유아ㆍ어린이용 교육도서를 출판ㆍ판매하는 출판회사인 원고는 유명 영어강사이자 방송인인 피고가 저작자로 표시된 “B”라는 제호의 유아용 영어학습서 총 10권(이하 ‘B’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출판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B에 관하여 저작권자를 원고로 하고 출판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출판권 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서 작성일 : 제1~4권 2011. 11. 15., 제5, 6권 2012. 4. 17., 제7~10권 2012. 6. 12.).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6,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B의 공동저작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만이 B의 저작자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B의 단독저작자로 추정되는바(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이하에서는 위 추정을 깨고 원고를 B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공동저작권에 관한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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