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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5:00경 용인시 수지구 B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C(2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빈맥주병(330mL)을 계산대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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