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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9 2015고정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 17:3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8세)의 휴대전화(F)에 “너이시바년니네집알았의니니네집갈거야개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9.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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