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만 모두 5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23:24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