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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67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5:10경 서울 송파구 B고시원'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출동해 있는 경찰관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시끄럽게 떠들었고, 고시원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56세, 남)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것으로서 경찰관 앞에서 몸싸움을 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5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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