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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72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2:45경 서울 광진구 구의2동에 있는 ‘아차산역’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남, 50세)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과 오른쪽 팔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지고 팔목에 이빨자국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5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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