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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51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00:3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8. 00:32 경 경주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위 가항 기재 범행이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J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 벌 금은 내가 다 내줄 테니 경찰관에게 니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 라는 제안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단속이 될 경우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2018. 6. 18. 00:32 경 경주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대형 트럭 뒤에서 몰래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과 자리를 바꾼 다음, 경주 경찰서 K 파출소 경위 L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고, 운전은 전부 내가 하였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00:32 경 경주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주 경찰서 K 파출소 경위 L을 발견하자 그곳에 세워 져 있던 대형 트럭 뒤에서 몰래 운전석에 있는 위 A과 자리를 바꾼 다음, 위 L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실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자신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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