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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4185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380,697원과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출원리금 30,380,697원과 그 중 대출원금 16,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② 85,065,955원과 그 중 44,8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1. 27.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29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③ 57,543,424원과 그 중 30,308,767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1. 27.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자신이 2012. 6. 5.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청구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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