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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정71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1:55 경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52 세 )에게 “ 너 세 번 죽었어, 대가리 깨서 죽고, 쑤시고, 태워 죽이고 내가 다 했어,

너 씨 발 내가 너 죽이러 가”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면서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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