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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7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8:21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길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21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길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승차권 구매를 위해 매표소 앞 선반 위에 잠시 내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노트북을 매표소 앞 선반 위에 보관할 의사로 노트북을 선반 위에 놓은 채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라, 선반 위에 놓은 노트북을 깜빡 잊은 채 자리를 떠났다가 약 40분 가량이 지나서야 노트북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돌아온 점, 시외버스터미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특정인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져갈 시점에서 노트북은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노트북이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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