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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8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6, 10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고창군에서 1984년경 발급한 전북 고창군 L의 지적도 등본에는 이 사건 원고 소유 인접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원고 소유 인접 부동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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