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8고단45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3. 23:00경 서울 강남구 B 본관 1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D 소유의 ㈜C 주식 225,000주를 E이 50억 원에 양수한다.”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D, H,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이 없는 자리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E으로부터 사전에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2. 5. 8.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I 부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D, F이 운영하는 ㈜C 측과 사업추진 및 사업인수에 대해 논의를 하여온 사실, 피고인, E, D, F 등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2012. 7. 23. 오전경부터 ㈜C 사무실에서 만나 주식양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E이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