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5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2:30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 임의로 앉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술집 밖으로 쫓겨 나온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하다가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 주점 밖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