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5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2:30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 임의로 앉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술집 밖으로 쫓겨 나온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하다가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 주점 밖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