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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7 2016가합9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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