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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159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35,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9. 10. 2.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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