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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8가단20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19. 4.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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