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313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48,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19.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