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정1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한증막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53세,여)에게 "100만원만 차용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외 E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E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고, 2012. 7. 16.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도합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신용정보 통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