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머리, 얼굴, 입술 부위 등을 폭행하여 입술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폭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머리, 얼굴,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난 사진 및 사건 발생 다음날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