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632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폭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D의 얼굴, 팔, 다리 등 몸 여러 군데 상처가 난 사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