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8902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G
6. H
7. I
피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2나20828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주대책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 시실 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활기본시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업시행자가 택지 조성원가에서 잃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성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 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용지면적 가운데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무상공급간주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975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가 된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고 한다)에 따라 산정하면서 무상공급간주면적 73,331m가 포함된 유상공급면적 2,386,072m를 토대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산식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삼은 유상공급면적을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삼은 택지조성원가 상의 유상공급면적과 동일하게 무상공급 간주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상공급면적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2007. 5. 18.자 건설교통부 고시 O로 변경고시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데, 이와 같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가스 정압장이나 가압장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로 면적도 1,203,194m로 되어 있다가, 그 후 2009. 8. 11.자 국토해양부 고시 P로 변경고시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비로소 가스정압장 용지 75m와 가압장 용지 1,200m가 포함되고 도로 면적도 1,257,963m로 늘어 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샤입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가스정압장 용자 75m와 가압장 용지 1,200m가 추가되고 도로 면적도 1,203,194㎡에서 1,257,963m로 늘어났지만, 이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이 산정된 이후에 변경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변경이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스정압장 용지 75㎡와 가압장 용지 1,200m² 및 도로 용지 증가분이 모두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 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전기공급시설을 생활기본시설로 보아 그 용지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시키고, 구조물(옹벽)과 부대공 비용 및 자본비용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각각의 비용들을 그 판시와 같은 비율들로 나누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구조물(옹벽)과 부대공 비용 및 자본비용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설치비용 및 그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가. 사업시행자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그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참조), 격차율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 격차율 반영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여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은 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의 단위면적당 금액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주자택지(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공급한도인 265m 이하 면적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격차율을 반영하여 개별 이주자택지의 각 분양대금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의 부당이득을 산정하면서 각 분양대금을 해당 분양면적으로 나눈 1㎡당 분양대금과 피고가 이주자택지 전체의 1m당 분양가로 정한 금액의 비율로 정한 격차율을 적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피고가 이주자택지 전체의 공급단가를 1m당 1,570,272원으로 정하였다고 보아 이러한 공급단가를 기초로 위와 같은 격차율을 적용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공급단가는 관계 법령이나 이주대책예규의 기준에 반하여 잘못 산정된 것으로 밝혀져 피고가 이주자택지 전체의 공급단가를 1m당 1,468,223원으로 재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개별 이주자택지의 각 분양대금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격차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