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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713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H 대 347㎡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0.9㎡ 및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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