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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나90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광양시 C원룸 6실(201호, 206호, 301호, 306호, 501호, 5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합계 월 2,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부터 2014. 1. 1.까지로 정하여, 광양시 D원룸 2실(201호, 306호, 위 원룸 8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원룸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합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부터 2014.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원룸들은 남경건설 주식회사(이하 ‘남경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광양 SNG 플랜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 중이던 E의 직원들 숙소로 사용되었는데, 피고는 2013. 3. 19.경 남경건설과 이 사건 원룸들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는 남경건설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원룸들을 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경 이 사건 원룸들에서 퇴거한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2013. 3. 19.경 남경건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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