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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단53813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와룡산업 주식회사 강릉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던 자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1. 9. 26. 동해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의증(0/1)에 합병증-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동해산재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28. “원고는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로 산재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진폐병형 의증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제정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 일반규정인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 적어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준용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진폐병형 의증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이 의증에 합병증이 있어 요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한 기초연금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2010. 5. 20.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원고와 같은 진폐병형 의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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