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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는 R과 피고인 B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특히 2013. 12. 5. 피고인 B에게 교부한 500만 원은 위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인 A가 R이나 피고인 B에게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가 2014. 2. 7. 식당에서 C에게 식사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공한 것은 문중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례상 음식비조로 약간의 기부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2013. 12. 5.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차용한 돈이지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품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금품제공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R이 이 사건 당시 협박에 의하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을 제보한 R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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