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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5 2016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0:5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으면 현재의 직장에서 면직되는 점 및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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