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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나97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6 내지 7행의 “B 조성공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이 법원”, 9행의 “이 법원”을 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 고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우수암거 및 교량공 공사에 관하여 C과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이 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피고와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와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재임대료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45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아닌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임대계약서: 거래명세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E의 서명 다음의 인영이 E가 사용하던 현장소장 직인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E가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임의로 위 직인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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