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0:05경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호법분기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98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경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2019. 6. 2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