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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082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8. 20.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2. 10. 등록번호 B로 토목건축 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사업 기본법 제 9조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경 건설업 등록업자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자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실질 자본금이 -215,598,357원에 불과 하여 자본금 등록 기준( 토목건축 공사업) 12억 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4. 원고에게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10 조, 제 83조 제 3호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5개월 (2020. 8. 10. ~ 2021. 1. 9.) 의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반행위 이후 자본금 미달을 보완하였음을 이유로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 (2020. 8. 24. ~ 2020. 12. 23.) 로 감경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광주 북구 C 답 1,235㎡ 및 D 전 747㎡( 이하 ‘ 이 사건 E 토지’ 라 한다), 전 남 화순군 F 답 3,952㎡( 이하 ‘ 이 사건 F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25억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는 바, 위와 같이 실재하는 25억 원의 채권을 실질 자산으로 반영하면( 이에 대해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건설 중인 유형자산 25억 원’ 을 부실 자산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본금 등록 기준 (12 억 원) 을 충족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자본금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오인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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