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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4831
근저당권 등기 회복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답 2,836㎡에...

이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답 2,836㎡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D)에서 E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3.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위 매각허가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각 각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그 등기의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그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각 말소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268조). 한편,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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