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3.18 2014나3900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및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의 “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 B 및 피고 부산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법리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 시(말소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