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200에 있는 신한 은행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방아 다리 사거리 쪽에서 일봉 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17:50 경 천안시 동 남구 충무로에 있는 ‘ 이루자’ 간판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200에 있는 ‘ 신한 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