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보절면 보 절 신기 길에 있는 이면도로를 신기 마을회관 방면에서 연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퇴비 140 포대 (1 포대 당 20kg )를 싣고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퇴비 포대들을 고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비료 약 40~50 포대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걸어서 지나던 피해자 C( 여, 80세 )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