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6,200,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골프장(스크린골프)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 원가 308,000,000원, 계약보증금 61,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7,901,934원,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피고 회사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 회사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 회사에게 발생한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 물건의 반환
1.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때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