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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구합211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12. 2.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1. 21. 출국하였고, 2008. 2. 29.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1. 2.경부터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가 2015.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그 가족들은 PTI 정당 지지자인데, 원고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던 중 파키스탄에서 PMLN 당원들이 원고의 남동생에게 “PTI 정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위협하였고, 원고가 2009. 12.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PMLN 당원들이 원고에게 “동생에게 PTI 정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였으며, 몸싸움을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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