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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6가합808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및 피고(선정당사자) AF은 별지 목록(1) 기재 제1항 부동산에...

이유

1. 피고 E, 피고(선정당사자) AF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제기가 원고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피고 E, 피고(선정당사자) AF의 본안전항변을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7. 6. 전체 종원 209명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하여 같은 달 15.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종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E, V, 피고(선정당사자) AF, 선정자 AG, AH(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각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별지 목록(3) 기재 각 일자에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 받은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위 피고들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각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 받은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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