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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LH 양산사업부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인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반복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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