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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가량 E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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