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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노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4명, 피해 회사 중 4개의 회사를 위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자동차 구입대금 상당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한 것으로, 처분한 자동차가 대포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②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대출자들을 모집하여 신차 출고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등에 이용하기 위해 받아둔 타인의 신분증으로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⑤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도 수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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