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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3741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20.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 증거: 갑 제 1~6, 8, 9호 증의 기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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