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0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4:00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오피스텔 266호 열쇠 반환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재촉을 하냐”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무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1. 고무망치 사진
1. D 목부분 및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